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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 새집주인 세입자 쉽게 못보낸다
작년부터 실행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어왔고 지금도 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세입자가 실거주중인 집을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했을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르면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인 시작시점인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완료까지 완전하게 마친상태가 되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문제없이 거절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은경우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집주인은 언제든지 낭패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2..
2021. 3.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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