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토요일 대체휴무?
●근로자의날 기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 왔는데 이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라면 이날 돈 받고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날 비적용직군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군..
2021. 4. 27. 11:3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