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육교사 코로나검사 월1회 의무화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집단발생사례와 확진자 파급효과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에 대해 월 1회 코로나 검사를 제도화 한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보육교사 30만 명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선제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은 보육교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선제 검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며 “기본적으로 검사 후 결과가..
2021. 3.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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