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해충돌방지법 확정
이제서야 이법이 통과가 되는지 이해할수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진즉에 이법은 통과가 되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과 기관은 바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댓가로 국민이 낸 혈세를 나눠서 보수를 주는 것이지 정보를 선점해서 투기하라고 보수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
2021. 4.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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