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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이 이번주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시기 이번 주말 (4월 17일) 부터 ●안전속도 5030 내용 1)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 2)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 이하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적용도로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2021. 4.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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