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택시 합승허용 호출앱 6월안에
호출 플랫폼을 통한 택시이용시 조만간 자발적합승이 허용되네요. 택시비절감등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가 되네요. 올해 상반기 심야시간대 등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의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승객이 택시 호출을 하면서 합승을 선택하면 플랫폼에서 행선지 등에 맞춰 동승자 및 기사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1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을 통한 합승 규제 완화’ 방안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현행법상 여객 안전, 부당요금 수취예방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9년 8월부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
2021. 4. 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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