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자만 운전가능
5월 13일부터 무조건 전동킥보드면허 (원동기 면허이상)를 소지한 분들만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무조건 전동킥보드를 탈수 없게 됩니다.종종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 청년분들이나 심지어 어린이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5월 13일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면허 (원동기 면허이상)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을 탈 경우 적발되면 범칙..
2021. 5.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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