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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나라 IT는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동안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은 분실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지만 향후부터는 훼손, 성명변경, 주소변경칸부족...등등 사실상 모든 사유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이 4월 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정부24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사유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겨레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약 30%인 59만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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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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