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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거주의무기간 2년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관련 워낙 새로운 대책과 법규들이 쏟아져나와서 이제는 용어들도 헷갈릴 판입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시행.. 비슷비슷한 용어 때문에 정확한 개념조차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정확한 개념정립부터 필요할것 같습니다.

 

 

● 공공재개발, 의무거주 2년, 인근시세 100% 미만인경우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시 거주의무기간 2년 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 의무거주를 해야합니다.

 

 

●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정체된 재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사업속도를 내는 사업이며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임대로 공급해야하는 등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정·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 받으면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주택법' 에 따라 재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기간을 정한것이며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한느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7월 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됩니다.

 

 

 

●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실거주 의무 없음

한편 공공재개발과 달리 지난 2·4 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 아닌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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