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가 음주상태로 수술을해서 신생아를 죽게 만들었다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수 없는 일입니다.
산부인과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출산 도중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와 산부인과가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아이 엄마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5개월 된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한 지역에서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A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를 만나 임신 중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두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습니다. 이에 아침 7시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의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C의사는 청원인에게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주치의 B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저녁 9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더불어 당직의 C가 제게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주치의 B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B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다.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며 "그리고 '자기가 낮에 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B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 해명에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원인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 C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더라"며 "당직의 C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B, 당직의 C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540여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다. 청원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알려 청원 동의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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