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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배우자 자동승계, 압류방지
수급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 신탁형 주택연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사망후 배우자 자동승계가 이루어져서 자식 눈치볼 필요가 없어졌고 압류금지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혹시나 모를 노후파산에 대한 안전장치 효과도 볼수있게 되었습니다.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어도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됩니다. 주택 일부에 세를 줘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9일부터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
2021. 4. 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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