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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확정 정리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를 포기한 사람은 당연히 자녀에대한 상속권리도 포기해야합니다. 의무는 소홀이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듯 합니다. 속히 국회통과 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비..
2021. 4.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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