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자동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잡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급여산정방법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시급 계약직에도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일정한 지급요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아무조건없이 보장이 되는 수당으로써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는 수당.
다시 말하면 주휴수당을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때 산정 (금액 계산) 방식은 휴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요건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사업주(사용자)와 약정한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적인 근로가 있어야 함.
위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고, 사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웠으며 주휴수당이 발생된 주 이후에도 계속적인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총 하루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뺀 실질적인 근로시간
예로 9시~18시까지 근무 중 점심시간이 1시간 (12시~13시)인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9시간 - 1시간) 임
● 주휴수당 계산법
1)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일주일의 총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2)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급계약직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아르바이트생이나 기타 시급계약직의 경우도 위에선 언급된 주휴수당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명시된 수당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 여건을 모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액은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선택하고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 클릭하시면 예상 주휴수당 액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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