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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단계가 2주 다시 연장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12일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되는데 수도권 거리두리 2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직계가족 과 사적)
직계가족 모임,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가 계속 허용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더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은 영업권은 보장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업종
목욕탕,사우나,돌잔치(99명이내), 식당,카페 (10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술을 마시며 게임등을 할수있는 주점)등 유흥시설 6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운영제한시간 없는 업종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단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스포츠 관람정원은 10%만 입장,관람
인원수 제한 업종
100인 미만 제한 : 결혼식, 장례식등 모임·행사,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으로 인한 모임등
전제좌석수의 20% 제한: 정규 예배, 법회, 미사등의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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