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사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늘리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동산 세법계정이 발효되면서 간주임대료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해 부동산 열풍 뒤를 이어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간주임대료의 기산점인 보증금 부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저금리의 영향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부담감은 다소 덜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집주인)이 임차인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소득에 포함시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부부합산 3주택부터 간주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지로 판단하여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기산 합니다.
●간주임대료 예외규정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주택 판단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형주택의 기준은 "기준시가 2억원이하 + 전용면적 40m2이하"이며 2021년도 귀속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 기준이자율 변경 (2021년도)'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하락했습니다,
1.8% => 1.2%
●간주임대료 계산법
[(보증금-3억원) X 60% X 1.2%(21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X임대일 수÷365일]
예를 들어 총 부부합산 총 3주택인 가구인경우 A/B/C주택에 대해 각각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A주택이 현재 전세로 4억원으로 1년 넘게 임대한 경우에 간주임대료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720,000원 {(4억원-3억원) X 60% X 1.2% X 365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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