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게 되면 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은근히 자주 필요합니다.
보험가입이든 청약이든 기타 서비스할인이든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말그대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인된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은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이용하는"민원 24"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모바일 발급 자체가 안 되며 오로지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인터넷 PC를 통해서 PDF 파일로 발급받은 후에 이를 PC 내의 C드라이브나 혹은 USB 아니면 사용 중인 모바일에 저장하시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아주 편하게 그때그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포털 (다음,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밑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시면 바로 위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빨간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위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빨간표시 각각을 클릭해 주세요.
우선 약관동의란에 클릭해주시고 그다음 '키보드보안프로그램적용'란에 클릭해주세요.
만약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요구하는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처음 뽑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것이니 그 안내에 따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맨 밑의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공인인증서 절차로 들어갑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클릭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위화면이 뜨는데 여기서는 각각 원하시는 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후에 맨밑의 '발급하기'클릭해 주세요.
그런 후에는 위화면이 뜨는데 비로소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맨 좌측 위쪽에 프린팅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바로 프린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화면의 맨 밑에 표시처럼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시스템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모바일 발급은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PC를 통해 프린팅 시 아예 처음부터 PDF 파일로 형성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PC를 통해 인증단계를 거쳤으니 처음부터 PDF 파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공해 줄테니까 모바일 발급보다 더 편하게 따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 편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을 그대로 프린팅해서 서류로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위화면처럼 이 PDF파일을 PC나 USB, 필요하다면 모바일에 저장해 놓으시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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