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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어김없이 올해 7월에 또 오릅니다.

상한액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월소득이 524만원 이상되시는 분들은 1만8900원이 오르게 되는데 직장인인 경우 본인이 절반을 분담하므로 실제로 94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더내는 만큼 더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두고봐야겠죠.

 

출처 한국경제

7월부터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9450원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다. 하한액도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서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현재 상한액인 503만원 소득자나 1000만원 소득자나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45만2700원은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최저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변동률은 4.1%였고 그만큼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은 가입자 입장에선 최고·최저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이 되면서 최고보험료는 47만1600원(524만원X9%)이 됩니다. 지금보다 1만8900원이 오릅니다.

 

월소득 524만원 이상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 510만원 가입자의 보험료는 45만9000원(510만원X9%)이 돼, 지금보다 6300원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인의 실제 부담 보험료는 22만635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9450원 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보험료는 현재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입자는 소득이 얼마든 최저보험료만큼은 내야 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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