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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 4월 21일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비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
●지원자격
1)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구성 인원별 중위소득 75% 소득기준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
2)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예)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5월 10일 ~ 5월 28일
현장접수 5월 17일 ~ 6월 4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ARS(1577-9333)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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