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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강원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 4월 21일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비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

출처 여성신문

 

●지원자격 

1)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구성 인원별 중위소득 75% 소득기준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

 


2)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예)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5월 10일 ~ 5월 28일

현장접수  5월 17일 ~ 6월 4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ARS(1577-9333)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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