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할 영아수당의 세부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할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입니다. 이후에는 월 5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체계가 조금 복잡한데 밑의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내년 출생아 이후로만 한정합니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영아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만 0세 월 30만원, 만 1세 30만원+알파(α)를 검토했지만 월 3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늘릴예정이며 지급액 확대는 재정당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없이 지급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 없이 지급합니다.
올해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상 10만원이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면서 이 같은 체계가 변하게 됩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한해서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에는 기존처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도록 합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현금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것입다. 대신 가정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경우 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는 구조이니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더 받는 셈입니다.
●영아수당 2025년 월 50만원
올해 연말까지 태어난 아이는 영아수당을 받지 못하고 지금처럼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영아수당을 도입하더라도 출생아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 정부 예산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내년에 연간 1000억~2000억원의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영아수당의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영아수당 신설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수당 금액과 관련해 부칙에서 "2024년까지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 금액 중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수당은 2025년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구조"라며 "현재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뉜 구조가 2025년에는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30만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의 숫자가 해가 갈수록 급속히 줄어드는데 향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근간인 국민들이 늙어가고 숫자가 줄어드는것입니다. 이보더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봉담송산 고속도로 완공 (0) | 2021.04.27 |
---|---|
근로자의 날 토요일 대체휴무? (0) | 2021.04.27 |
자가진단키트 5월초판매 1만원 (0) | 2021.04.26 |
창문형 에어컨 시장치열 (1) | 2021.04.25 |
960회 로또 당첨번호 (0) | 2021.04.25 |
로또 명당 연수익 10억 (0) | 2021.04.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