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수선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봉체계의 가장기본이 2021최저임금과 2021연봉실수령액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최저임금은 1,822,480원 (8720 X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주40시간 (8시간 X 5일)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365일/12개월/7일
이경우 뒤에 계산식 (365/12/7)을 축약하면 4.3452가 되므로 이것을 다시 쉽게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4.3452
즉, 한달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위한 주(WEEK)의 기산은 4.3452주가 되는 것이죠.
소정근로시간 : 일일근로시간 X 5일 + 1일 (주휴수당) X 4.3452
●세전월급및 세전연봉
본인의 시급 (시간당급여)을 알면 세전 한 달 급여 및 세전 연봉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 산출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시급 8720원을 받고 있고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세전월급및 세전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5시간 X 5일+5시간 (주휴수당) X 4.3452주 = 130.356 시간
2) 세전월급 : 8720 X 130.356 =1,136,704원
3) 세전연봉 : 1136704 X 12 = 13,640,448 원
●2021년 월급실수령액 및 2021년 연봉실수령액 계산하기
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 네이버의 실수령액 계산기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연봉'을 선택하시고 월급란에 자신의 세전월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예로 계산했던 1,136,704를 넣어줬습니다.
'비과세액"은 식대인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외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 주신 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양가족"과 "20세 이하 자녀수"란을 채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하기' 클릭해주시면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다 계산이 되어 최종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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