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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수선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봉체계의 가장기본이 2021최저임금과 2021연봉실수령액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최저임금은 1,822,480원 (8720 X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주40시간 (8시간 X 5일)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365일/12개월/7일  

 

이경우 뒤에 계산식 (365/12/7)을 축약하면 4.3452가 되므로 이것을 다시 쉽게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4.3452

 

즉, 한달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위한 주(WEEK)의 기산은 4.3452주가 되는 것이죠.

 

소정근로시간 : 일일근로시간 X 5일 + 1일 (주휴수당) X 4.3452

 

 

●세전월급및 세전연봉 

본인의 시급 (시간당급여)을 알면 세전 한 달 급여 및 세전 연봉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 산출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시급 8720원을 받고 있고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세전월급및 세전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5시간 X 5일+5시간 (주휴수당) X 4.3452주 = 130.356 시간  

 

2) 세전월급 : 8720 X 130.356 =1,136,704원 

 

3) 세전연봉 : 1136704 X 12 = 13,640,448 원 

 

 

●2021년 월급실수령액 및 2021년 연봉실수령액 계산하기

 

 

실수령액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수령액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 네이버의 실수령액 계산기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연봉'을 선택하시고 월급란에 자신의 세전월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예로 계산했던 1,136,704를 넣어줬습니다.

'비과세액"은 식대인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외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 주신 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양가족"과 "20세 이하 자녀수"란을 채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하기' 클릭해주시면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다 계산이 되어 최종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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