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들의 봄에 받는 보너스인 연말정산 신청 완료 다 되셨지요??
가뜩이나 우울한 경제상황에 이럴 때 괜찮은 연말정산 환급이라도 받아야 힘이 나겠지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PC와 모바일 방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여기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에 대한 최종확정결과 근로자의 기 납부세액이 연말정산 최종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그 차액분을 돌려받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최종 결정세액이 근로자의 기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예정)일
3월 11일~ 4월
법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을 가지고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요건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021. 3. 1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 이내에 국세청이 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예정 기간은 3월 11일 ~ 4월 10일까지가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통상 2월 급여와 합산하여 3월말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함께 지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월 급여와 합산하여 4월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PC) 조회
우선 먼저 공인인증서고로 인증하셔서 홈택스 (PC)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위화면에서 '조회/발급'선택하신후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그다음 위화면이 나오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하세요.
그다음 위화면에서 우선 파란생으로 표시한 "예상세액계산하기" 내용을 숙지해주시고 그런 후에 좌측 밑의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다음 위화면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세요.
그러시면 위화면이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신고기한이 3월 10일이므로 아직까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신고가 안되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회사 관리부는 마감시한 맞추느라 정신이 없겠네요.
주황색 글씨 부분 보시면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미리 채워줍니다"라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아직 신고가 안 된 것이고 3월 10일 이후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편의상 총 급여로 25,000,000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현재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으므로 그냥 비워두는데 원하시면 별도로 회사에 문의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적용하기'클릭하세요.
그러시면 위화면이 나오는데 맨 위에 표시된 문구를 보시면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음" 이라고 나옵니다.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신고된 후에는 그대로 기초자료들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기납부 소득액은 0이며 따라서 현재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은 146,750 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죽 스크롤하시면 '소득공제'란이 나오는데 우측에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제출했던 모두 자료를 기반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했던 기록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한 것이죠.
더 밑으로 스크롤하시면 "세액감면, 세액공제'란이 있는데 제출했던 자료들이 같이 다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화면 맨 밑에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현재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손택스 (모바일) 조회
좌측 윗부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요,
모바일 (손택스)로 조회하실 때 억지로 아이콘을 찾지 마시고 통합 검색란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로 입력해주세요.
이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 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하세요.
그러신 후에 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조회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신고하기 이전이므로 아직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3월 10월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고 완료 후 공제신고자료 불러오기 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위화면이 나오면서 연말정산 (예상)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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