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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가 시행되면 친구와의 만남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에 여러가지 변화가 올듯 합니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정되었는데요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며 기존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기존 총 5단계로 단계를 설정하여 대응하던 것을 총 4단계로 단계를 좁혀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 7월 거리두기 개편

 

 

- 1단계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모임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어집니다.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를 해야하며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 됩니다.

 

-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즉, 9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되며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됩니다.

 

-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일때 적용됩니다.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5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되며 5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됩니다.

 

-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일때 적용됩니다.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 합니다. 

행사는 전면금지되며 집회는 1인시위만 가능하며 그외 집회는 전면금지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지방 거리두기 1단계 

 

 

다음달인 7월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수도권 (서울포함)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 뒤 7월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인 지방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어 7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 수도권 (2단계적용)

 

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적용되면서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나며  또한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일단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까지 가능해지고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 비수도권 (1단계적용)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상관없이 만날수 있게 됩니다.

 

 

 

● 7월 백신 인센티브 강화 

7월부터 거래두기 개편안과 맞물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지게 되니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자들의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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