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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인기를 끌었던 보험상품입니다. 당시 고액자산가나 은퇴를 하며 퇴직금으로 목돈을 가지게 된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들 가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돈의 금액을 일시납 한후에 바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형태이니 당연히 은퇴자나 고소득 중년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과연금 이미지/ 출처 PXHERE

그러나 이후 오래된 저금리로 연금액이 줄자 최소보장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1심에서 업계 리더인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당시 연금보험을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향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듯합니다.

 

반대로 당시 연금보험을 가입했던 분들은 연금액중에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나 우리 부모님들도 연금보험을 들고 돌려받아야 할 미지급금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과 관련 보험상품들 그리고 구제받을 확률이 커진 미지급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시연금이란?

 

 

본래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는 연금계약 보험료를 받아 사업비를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생존연금과 만기 보험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받아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항소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보험업계 전체에서 약 1조원대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5만명, 미지급금 규모는 약 4000억 원대입니다.

 

2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동 소송이 벌어진 지 2년 9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었습니다.

 

이날 법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과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법원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적립액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 상당액을 다 받게 하기 위해 일부를 떼어 놓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는 연금계약 보험료를 받아 사업비를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생존연금과 만기 보험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받아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문제는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터졌습니다. 삼성생명 한 가입자는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2017년 6월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 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즉시연금은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뉩니다.

 

동전과시계모습/ 출처 PIXHERE

 

이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공제한 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책임준비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자신이 받는 연금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라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 5000여 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 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요구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업계 전체로 1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 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신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결과 법원에서 민원인에 대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가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달하는 연금액만 더 달라고 했는데, 금감원 분조위에서 보험사가 영업비용으로 뗐던 사업비까지 다 돌려주라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품이 (결과적으로) 다른 상품보다 이득이 되니까 부당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내용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할 의무 위반의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줄패소와 보험업계 파장

한편 삼성생명은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패소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3개 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한 상황에서 대표선수 격인 삼성생명마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4개 보험사가 모두 항소를 진행하는 상황에 불가피해졌다. 이들 보험사는 당장은 미지급금으로 인한 부담이 있지는 않지만, 향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즉시연금 추가 지금 예상금액은 삼성생명 4200억 원, 한화생명 851억 원, 교보생명 640억 원, KB생명 391억 원, 동양생명 209억 원, KDB 249억 원 등이다. 총 1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역시 리딩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이에 따른 미지급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밖에 없고, 소비자로선 미지급금을 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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