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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말입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중 대형거래소 몇개를 제외하고는 올해 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점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현재 거래하는 거래소를 미리 확인해서 거래중인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 3월 25일 발효 (유예기간 6개월)

 

 

2020년도 3월에 통과된 특금법 (특정 금융 정보법)이 이미 2021년 3월 25일부터 발효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가상 자산 사업자(거래소)는 유예기간 6개월안에 실명 확인 가상 계좌 발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6개월 준것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급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특급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를 힘들게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요구조건인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하려면 은행권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것이 거의 없는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런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에서 실명입출급계좌인증 받기어려움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은행권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를 쉽게 내주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통해 5∼6개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솔직히 본격적으로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이 열악한 업체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매일신문

그는 "현재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며 "담당자가 과연 기준을 통과할 거래소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까지 할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정부가 뒤늦게 18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것이기 때문에 실명 입출금 계좌발급을 위한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은행이 단순 판매 책임이 아니라 보상 책임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실명계좌) 심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 폐업위기 

 

 

은행들의 이런 태도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거래 시장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대략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4곳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출처 이데일리

4대 거래소 중 한 곳과 거래하는 은행의 관계자는 "거래 중인 거래소로부터 안전성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 거래소가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4대 거래소 이외에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10위권안에 드는 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시중은행과도 얘기하고 있지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방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월 거래액이 조원 단위로 나오고, 몇 년간 사고를 낸 적도 없다는 점을 은행 쪽에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벌써 9월말 이후 살아남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리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실명계좌를 현재 보유한 4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9월말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는 "사실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개정 특금법의 취지 중 하나가 은행 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구조조정'이었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대대적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개인투자자들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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