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3월 16일부터)그리고 폭등수준
바로 16일 내일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가격(아파트등)이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무려 19%나 넘게 오른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성큼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것인데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빠르게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를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을 할수있게 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되었으며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습니다.
과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그리고 2019년 5.23%, 작년 5.98% 등으로 꽤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부터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로 급등한 것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의 인상율입니다. 특히나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세종은 작년에 비해 무려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오릅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버렸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모든 가격대의 주택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로 올라서고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주택은 3~4년 뒤에는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설명에 의하면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를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뀐 것이다.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변동률 현황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따라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기준으로는 16.0%인 41만3천호입니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호이며 서울에서는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천호입니다.
재산세 부분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춰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천420만5천호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바로 내일인 3월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바로 밑의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동투택공시가격" 클릭하시고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확인하시면 됩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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