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15일 부터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입금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시련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6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구당 평균 지급액, 46만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심사를 완료한 가구 114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6월 15일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입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59.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보름 앞당겨 근로장려금 6월 15일부터 지급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월 19일에 지급을 완료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도입됐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때에는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하고 많으면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하며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및 지급결과 확인방법
한편,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것은 그냥 국세청 홈택스 바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위화면처럼 바로 '지급결과조회 바로가기' 팝업창이 뜹니다. 거기서 바로 확인하시는것이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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