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불기소처분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좋은 이미지의 성실하고 실력있는 한국의 간판 아티스트인데 의약품사용 무지가 발단이 된것이 정상참작 된듯 합니다. 다행입니다.
지난해 말 가수 보아(35·권보아·사진)를 소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조사한 검찰이 5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SM엔터테이먼트는 지난 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보도됐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항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밀반입한 의악품 중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큰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측은 지난해 당시 검찰 조사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사건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SM은 항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최근 보아의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히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지 직원이 병원에서 대신 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현지 우체국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 발표후 SM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다시한번 해명해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1)의사 처방 2)국내 배송 과정 3)관련 법령·절차 확인 등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이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해 12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졸피뎀(Zolpidem Tartrate, 제품명: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온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현지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은 뒤 이를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졸피뎀 등을 국내로 배송한 SM 직원에 대해서도 밀반입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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