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되왔던 일입니다.
종부세위해 주식이라도 할판이라는 40년 거주자겸 은퇴자의 하소연입니다.
14년 전 은퇴한 이모 씨(76)는 1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를 통해 현재 거주중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면서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7000만 원 이었으나 올해 15억3000만 원으로 11.6%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560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850만 원 이상 내게 되면서 작년대비 무려 51%를 더 내야합니다.
1주택자인 이 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바로 이 은마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해오고 있으나 이제 그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내려면 주식투자라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만이 불만을 제기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게 되면서 강남권만 아니라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 씨(38)는 3년 전 전세를 끼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59㎡)’를 산 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만해도 8억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초과인 9억8300만 원으로 올라서면서 그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무려 4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6채 중 1꼴로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이미 나와서 사실상 서울 거의 전지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선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남구 ‘더블유(W)아파트’(122㎡)에 사는 A 씨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무려 400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지난해 7억1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2000만 원으로 무려 86%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재산세로만 11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 보유세만 무려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혼자 돈을 버는 입장이라 황당하다”며 “세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 씨(63)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인가, 오히려 정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 급등 정당한가?
당장 종부세를 피한 집주인들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모 씨(63)가 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대주피오레(84㎡) 공시가격은 올해 3억6700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아직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게됩니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다보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 결국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 씨(62)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간 14% 올랐다고 말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리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제 1년 전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A 아파트는 전용 84㎡ 실거래가가 2019년 4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9100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소유주인 김모 씨(39)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변화없이 그대로 입니다,
지난해 전세난을 겪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강모 씨(35)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만큼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세부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수 밖에 얺으며 계속해서 부동산가격이 잡히지 않고 올라가면 갈수록 바로 이세부담때문에 자가주택자를 더욱 숨막히게 할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만 해준다면 그래도 허리띠 졸라메며 치솟아오르는 종부세를 내며 버틸 명분이라도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가격이 정체되던가 장기하락으로 돌아선다면 그때 부터는 엄청난 고통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지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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