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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무조건 전동킥보드면허 (원동기 면허이상)를 소지한 분들만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무조건 전동킥보드를 탈수 없게 됩니다.종종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 청년분들이나 심지어 어린이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5월 13일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면허 (원동기 면허이상)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을 탈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이됩니다. 만약 어린이나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외에 범칙금으로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2만 원, 승차 정원을 초과했을 때(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은 4만 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술을 먹고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만약 음주 측정 거부할시 이에 대한 범칙금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법 개정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단속 지침 등을 작성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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