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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국민연금 수령나이 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되므로 항상 월급에서 빠져나갈때마 도대체 언제까지 내야하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납입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가입을 통하여 납부를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은퇴연령은 짧아지고 100세 시대가 다가올 정도로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가게 되니 노후 생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 걱정이 많아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연금 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특수직 종사자를 빼고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조금씩 납입하고 모아나갔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장애 및 사망을 당하여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경우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보장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무가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60살이 될 때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어 돈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는 예외를 통해 정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납입기간은 최소 10년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60이 넘어서도 납입기간 10년에서 부족하다면 임의 계속가입을 통하여 65세까지 계속가입하며 돈을 내는것은 가능합니다.

1) 연도별 수령나이 (연도별 수급연령)

만약 10년을 채웠다고 하면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시 매달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출생연도별로 수급 시작이 다른데 연도별 수령나이 (연도별 수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2)조기노령연금 (55세~60살)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55세 이상인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60살 이전이라도 지급 가능한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가입 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및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하여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그러나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나서 지급을 받다 60세가 되는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소득이 있는 동안은 연금은 중단이 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한및 수령방법

 

 

국민연금 청구기한및 수령방법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청구기한은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청구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때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고 나서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달 해당하는 월의 액수를 받습니다.

 

2)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수령방법으로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방을 해도 되고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청구나 수령시 필요한 서류로는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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