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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든 뒤 실종됐다가 사망한 故 손정민씨에 대한 사건에 대한 미스테리들이 현재까지 밝여지지 않은 가운데 갈수록 여러 의혹들만 증폭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손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는 조만간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여름에 한강공원에 옹기종기 모여 즐기던 치킨 맥주를 앞으로 즐기기 어렵게 될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한강공원 내 음주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합니다.
조항에는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마땅한 기준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은 서울시내 도시 직영 공원들과 달리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를 어기고 음주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한강 음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한강 실종 의대생 대학생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통해 불상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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