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했던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중개업소마다 40명씩 매수대기자가 줄을 서있다고 하니 저금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으면 이렇게들 바로 빈큼을 뚫고 투기적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정부의 초보같은 부동산정책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얼마나 날고 기는지를 모르는듯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지급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후보지 일대에서는 급하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주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만큼, 이 기간 집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공인중개사에도 관련 문의가 쏟아져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2·4대책 법안을 심사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국토부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월 31일 1차 후보지 21곳 발표를 시작으로 4차 후보지까지 총 46곳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도입 계획을 발표한 2월 4일을 입주권을 주는 기준일로 삼으려 했습니다. 후보지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걸 막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후보지 발표일과 대책 발표일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을 다시 팔려고 할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기준일을 본회의가 열리는 28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기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주택을 매입하고 등기이전까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입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이 무색하게도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후보지 곳곳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매물이 늘었습니다. 집이 여러채 있어도 입주권을 한채 밖에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집을 팔고 있다는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이전등기가 접수 후 완료되기까지 2~3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6월 넷째주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업 후보지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어제만 해도 40명이 와서 물건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가방에 현찰을 담아 들고와서 하루만에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증산4구역에서도 30~40명씩 대기하고 있다더라”며 “부동산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호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억5000만원인 10평짜리 빌라 한 칸을 6억~7억원에도 살수 있으니 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가격에 집을 사도 입주권 하나를 받으면 10억원 이상 이득을 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르는게 값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재는 개발완료 후 입주권을 받아서 들어오려는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은 집이 여러채여도 입주권이 한 개만 나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각각 다른 명의의 사람에게 팔 경우 입주권이 집 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익금은 주민 수만큼 나눠서 분배되므로,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불광동의 한 주민은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추산해보니 한 집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약 10억정도 손해를 본다”며 “다주택자들은 높은 금액에 집을 팔아서 좋지만 원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녹번동의 또 다른 주민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꾼은 신나고 주민은 피를 보고 있다”며 “10일의 악몽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잔금처리까지 한 달 걸릴테니 본의회 통과 시점에 맞춰 입주권 기준일을 늦추겠다고 했겠지만, 입법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계약하는 분들도 단기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놓친 것이 아쉽다”며 “지금은 가수요가 붙고 가격까지 올라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법안을 빨리 상정해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묶어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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