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월까지 등기시 분양권 제공 가능할듯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 워낙 방대하고 자주 바꾸는터라 이제는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관련 토지주에 대한 현물보상 기준 시점을 당초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한 매물에서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현물보상 자체부터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2월 5일 대책 발표시점 이후로 못박아서 발표한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인해 46곳에 이르는 사업후보지들은 또다시 혼란이 가중될수도 있습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금보상 기준시점 변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 주택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는 시점이 당초 '2월5일 이후'에서 이르면 이달 말 이후로 늦춰집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전날 김교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제한하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한 기준시점을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바꿨습니다.
즉,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된 매물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제공하지 않고 현금청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 후보지가 46곳이나 선정됐고 법안 처리까지 몇주간의 공백도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2.4대책관련 각종 주택사업 법안, 법안소위 통과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 대책 추진을 위한 다른 개정안들도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입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공급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한시로 정식 도입됐습니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단계에서 주민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예정지구 지정시 주민동의 현황이 고려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선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이 보다 구체화됐고,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월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요건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토부는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고, 법적 절차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주민협의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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